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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2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목차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은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 2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이 외에도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바랍니다. 1.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3) 신청 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방법 - 시군구청 2.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 2023. 7. 24.
긴급복지 지원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한 도움의 손길 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다룰 것인데요, 지원 방법은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가구는 아래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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