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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한 도움의 손길

by 꿀구르구르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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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다룰 것인데요, 지원 방법은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가구는 아래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활동 미미함(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생활 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한, 지원 대상 가구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만 8,419원, 4인 기준 405만 723원) 이하의 소득과 대도시 2억 4,100만~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1억 6,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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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내용

     

     

     

    3. 지원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받으려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 복지상담센터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는 없으며, 지원 요청은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22.7.1.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함)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지원금액 인상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 인상

     

    *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 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가족희망드림 지원

    1)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내용

    -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지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 만 18세 미만의 (손) 자녀가 있는 취약 가족에게 생활 도움 서비스 지원

    - 청소년 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 위기 사건으로 긴급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3) 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신청

     

    4) 문의 방법

     

     

    5. 희망 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대상

    -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보건, 복지 등 공공, 민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구

     

    2) 내용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 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자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대상 가구에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3) 문의 방법

    - 보건 복지상담센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와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등을 잘 알아보신 뒤, 필요할 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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