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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입니다. 이외에도 부모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장제급여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2. 장제급여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장제급여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2) 처리 절차
4. 부모 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5. 부모 급여 지원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6.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 급여(현금)
2) 처리 절차
이상으로 장제급여, 부모 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장례를 준비 중이신 분, 아동 양육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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