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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은?

by 꿀구르구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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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원 제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원 제도는 재활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활 보조기 219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 비용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산재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원 제도 표지

    1. 산재 근로자 직업훈련

    1) 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영업 포함) 상태로, 다른 직업 훈련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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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 지원 승인훈련비 그 외 훈련은 1인당 600만 원한 도내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시간, 훈련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2.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주)

    1) 대상

    - 산재 장애인(제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2) 내용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직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3. 산재 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1) 대상

    - 산업재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근로자

     

    2) 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희망 찾기·사회적응

    프로그램, 재활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

     

    3)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지원

     

    4. 산재보험 요양급여

    1)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 근로자

     

    2) 내용

    - 재활 보조기 219개 품목의 구입비용과 수리 비용 지급

    • 재활 보조기 101개 품목(국민건강보험공단 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 인정 품목 23개)

    • 수리로 118개 품목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 절단 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치료 종결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관절 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 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3) 신청 방법

    -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지사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에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급여

     

    5. 대체인력 지원사업(사업주지원)

    1) 대상

    - 산재 근로자의 치료 기간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고, 해당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 내용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 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 원)

     

    3)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대체인력 지원사업

     

    6.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1) 대상

    - 요양 종결 후 장해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예상되고 원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2) 내용

    - 직장 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 산재 근로자 재활 상담, 집중 재활치료, 직업능력평가, 작업 능력 강화훈련, 직장동료

    화합 프로그램, 사업주 상담 등

     

    3)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에 문의(개인정보 제공 동의)

     

    4) 문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이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직업훈련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산재 근로자 및 경제적 보상 지원이 필요한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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