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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 조치로 무급휴업 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후 지원, 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 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 조치로 무급휴업 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 조치 대상 근로자
※ 중복혜택 불가 사유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무급휴업 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3. 지원 내용
-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 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에서 지원
4.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고용유지 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 제출
2)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3)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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