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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등 격리대상 질병에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 및 대상 질병과 신청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신 뒤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 바이러스 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2.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3.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2)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3) 제출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 시작일, 격리 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환자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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